통합진보당 헌법소원 모두 ‘기각’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모두 ‘기각’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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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소법 준용… 합헌”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진보당이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 40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민소법 준용 조항은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해 심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민소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당 해산과 관련해 선고 시까지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처분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질서 유지와 수호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는 데다 결정될 때까지의 임시적인 조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권 제한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음 달 11일 예정된 3차 변론에서 진보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북한과의 연계성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 참고인 진술을 듣기로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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