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이유는?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집행유예’ 이유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24 13:15
업데이트 2019-01-24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피해자와 합의, 선처 바라는 점 고려”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 상습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2017.7.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자신의 차를 모는 운전기사에 상습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서울 충정로 본사 대강당에서 사과문을 읽고 있다. 2017.7.1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4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욕설과 폭언,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업무상 잘못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거나 조금 더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은 교통법규까지 위반해야 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나 종근당이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폭력적 성향으로 같은 사건이 재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들이 합의 후 이 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 공개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운전하게 시킨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