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금괴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전원 실형

‘돈스코이호 금괴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전원 실형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5-01 23:02
업데이트 2019-05-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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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前부회장 5년·거래소 前대표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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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에서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에서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이사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조원 상당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의 침몰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를 모아 사기 행각을 벌인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집중 관심을 받은 이후 관련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온 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김 전 부회장은 누범 기간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됐다. 또 김 부회장과 같이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수천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로 도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이자 신일그룹 대표이사였던 류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돈스코이호 인양을 홍보하던 당시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개인 자격으로 체결해 이 종목을 일약 ‘보물선 테마주’로 올려놨던 인물이다.

류씨는 계약금만 냈을 뿐 잔금을 내지 못해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다. 폭등했던 제일제강의 주가도 금세 제자리를 찾았다. 재판부는 또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67)씨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100여년 전 동해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한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 주면서 피해자 수천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또 수사 기관은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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