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버닝썬 이문호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5-03 16:56
수정 2019-05-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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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구속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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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檢 송치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 檢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날 오전 이문호 대표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2019.4.26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3일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이날 오후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 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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