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수사권 조정 의식 망신주기” 檢 “상급자 영장청구 기본 수순”

警 “수사권 조정 의식 망신주기” 檢 “상급자 영장청구 기본 수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5-13 01:44
수정 2019-05-13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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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수장 2명 영장 청구 논란

검찰 “시점 임의 조정 사실 없다” 발표
경찰 “유리한 고지 점하려 과거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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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왼쪽)-이철성 전 경찰청장
강신명(왼쪽)-이철성 전 경찰청장
경찰청 댓글 사건, 정보경찰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망신 주기’라는 경찰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경찰청장은 조현오·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등이다. 조 전 청장은 이미 경찰청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최근 불거진 정보경찰 정치 개입 수사 과정에서 20대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0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각각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박화진(현 경찰청 외사국장)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다분히 의도가 있다”며 경찰의 격한 반응이 잇따르자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1일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정보경찰 문건이 대거 발견되며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경찰청 자체 수사단이 꾸려졌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동시에 검찰도 자체 수사를 통해 정보경찰의 20대 총선 당시 개입 정황을 발견해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며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 조사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치안감의 상급자인 강·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자체 수사단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등 정보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영장 청구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경찰들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과거 정권의 정보경찰 폐해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치안감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전 청장까지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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