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법정 서는 ‘사법농단 의혹’ 현직 법관들

줄줄이 법정 서는 ‘사법농단 의혹’ 현직 법관들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5-19 18:06
수정 2019-05-2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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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성창호 판사 등 공판 준비 시작…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다음주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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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법관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수개월간 준비 절차를 거친 양승태(왼쪽·71·2기) 전 대법원장 사건도 다음주 정식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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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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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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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20일 신광렬(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관 3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지난 1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성창호(오른쪽·47·25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형사수석부장으로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영장실질심사에 개입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성 부장판사와 조의연(53·24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수사기밀을 신 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준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때 이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담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은폐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을 포함한 현직 법관 6명에게 오는 8월까지 재판 업무 배제 조치인 ‘사법연구’를 명령한 상태다. 신·이 부장판사 등은 공판 준비 절차를 거쳐 조만간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자신들이 재판을 하던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나와야 한다.

오는 27일에는 재판 준비 절차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이 각각 열린다.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출신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사건도 이날 준비 절차를 시작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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