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 조사
행정부시장·감사위원장 휴대전화 분석호반건설그룹 전체 수사로 확대 주목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 등이 선정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오후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관들은 광주시청 감사위원회와 공원녹지과, 행정부시장실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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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단계 사업 중 한 곳인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갑자기 바뀐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1차로 선정됐던 금호산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애초에 탈락했던 호반건설이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호반건설로 변경하는 데 특정감사가 결정적 계기가 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정감사를 지시한 정 부시장과 감사를 주도한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은 모두 7곳의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가 논란이 됐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 앞서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광주시는 사업 신청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규정에도 불구하고 호반건설 측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였다. 공개돼서는 안 되는 심사평가 결과가 사전에 유출되기도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9-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