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모두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1심서 모두 무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6 11:33
수정 2019-09-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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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 구본능 총재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 구본능 총재
연합뉴스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70)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등은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서 이들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LG그룹 일가의 공소사실도 무죄가 된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거래소시장에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특수인 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통정거래(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무팀이 동시매도, 동시주문이라는 통정거래 방법과 달리 시간간격을 두고 분산 주문했다며 통정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문대리인인 재무팀에서 주문표 작성, 주문 녹음 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탁자의 행위가 아닌 증권회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4월 LG 총수 일가가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 14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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