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멸종위기종 진열해도 무죄”

대법“멸종위기종 진열해도 무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25 17:54
업데이트 2019-09-26 02: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했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반드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국제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이므로 진열 자체로는 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고 설가타 육지거북 등 19마리의 멸종위기종을 자신의 동물체험 카페에 점유·진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육지거북과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등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고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26 10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