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이부진 이혼소송 2심 “임우재에 141억 주고 이혼하라”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26 14:21 업데이트 2019-09-26 14:21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9/26/20190926500095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주주총회 참석하는 이부진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이 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2019.3.21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주주총회 참석하는 이부진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1일 오전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 도착해 주총장으로 이동하기 취재진 앞에 잠시 서 있다. 이 사장은 별다른 말 없이 주주총회장으로 향했다. 2019.3.21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대웅)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임우재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임우재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9일 오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