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반부패수사부로…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설치
검찰 개혁 방안 발표하는 조국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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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검찰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기관에만 최소한도로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을 내세웠지만 이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3번째로 소환되는 등 가족이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내놓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조 장관은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