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신상유출’ 공익요원, 영장심사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4.3 뉴스1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중요도가 매우 크고, 최씨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나선 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빼돌렸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로 현재 주민센터에 근무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최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