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포토]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0-04-10 14:05 수정 2020-04-10 15:47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20/04/10/20200410500137 URL 복사 댓글 14 면허취소 수치인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선고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했다.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뉴스1·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