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개월 잠수로 발병 단정 못 해”
14일 오후 전남 진도 앞바다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한 잠수사가 수색을 위해 입수하고 있다. 2014. 5. 14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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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민간 잠수사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했다. 수상구조법은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중 사망하거나 신체 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금을 받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일부 잠수사의 경우 잠수 경력이 20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개월의 잠수 작업만으로 골괴사가 발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5-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