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변호인단 앞세운 이재용 vs ‘프로젝트 G’ 들이민 검찰

호화 변호인단 앞세운 이재용 vs ‘프로젝트 G’ 들이민 검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08 01:52
수정 2020-06-0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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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 … 두 번째 구속 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적법성 쟁점
檢 “승계 위해 주가·회계 조작” 판단
李 “정상적 범위 내의 경영 판단” 주장

檢 ‘옛 미전실’ 최지성·김종중에도 영장
승계 구상 ‘프로젝트G’ 증거로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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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놓고 1년 7개월가량 수사를 이어 온 검찰의 칼끝은 결국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향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나와 자신의 구속을 막기 위해 항변해야 하는 이 부회장은 검찰의 기업수사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 ‘특수통’ 출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한 범위 내의 경영 판단이었는지,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했는지 등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이뤄졌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도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모든 범죄 의혹에 대해 “정상적 범위 내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고강도 수사 기류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업 경영 행위에 대해 기소라는 답을 정해 놓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수사 자체가 검찰 인지수사가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때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2018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바이오가 삼성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가치를 4조 5000억원 늘렸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증선위 고발을 토대로 그해 12월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는 곧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 삼성 합병과 이 부회장 승계 과정의 연관성 규명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특히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일명 ‘프로젝트G’라는 시나리오를 구상, 실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은 법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수사와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측은 검찰이 혐의 입증 증거로 제시할 ‘프로젝트G’에 대해서도 “당시 삼성을 비롯한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기업 체질 전환 방안을 적은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이 부회장 개인 변호인단에는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최윤수(22기)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이 합류해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되며 영장 발부 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치소 입감 절차가 진행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0-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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