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검찰시민위로… ‘30쪽 의견서’에 달렸다

이재용 기소 여부 검찰시민위로… ‘30쪽 의견서’에 달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09 17:56
수정 2020-06-1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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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혹’ 사법처리 판단 전망

檢·李측 내일 시민위에 각자 의견서 제출
李측 구속 필요성 관한 소명 부족 앞세워
‘무리한 수사’ 하고 있다는 점 강조할 듯
檢은 수사심의위 소집 차단에 총력 예상


참여연대 “법 앞의 평등 외면한 처사” 비판
수사심의위 결론 전 영장 재청구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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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을 피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날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취재진을 피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법원이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공’은 다시 검찰시민위원회로 넘어갔다. 시민위가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결정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판단은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로 미뤄진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강제력은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 검찰은 시민위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소집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11일 열리는 시민위에 제출할 의견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 심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 대신 30쪽 이내의 의견서로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A4 용지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등 요건도 맞춰야 한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트럭까지 이용해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물량’으로 승부를 건 검찰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합병, 회계, 경영권 승계 등 복잡한 사안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면서도 왜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지 설명해야 해 시간도 촉박하다.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시민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시세조종·부정거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의 중심에 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인 지난 4일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이 부회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호인 측은 이 부분을 앞세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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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혐의는 소명됐지만 사안이 방대하고 민감해 구속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이번 기각 결정의 요지라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도 “재판에서 다퉈야 한다”고 밝힌 만큼 기소 타당성을 따지는 수사심의위 개최는 불필요하다는 식의 접근이 유력해 보인다.

시민위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은 보수 유투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을 때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큰 사안인 데다 부담감도 커 수사심의위 소집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민위가 소집 요청을 하면 수사심의위는 통상 2~4주 내에 개최됐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인 수사심의위는 민간 법률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이 부회장의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규정상 심의 횟수 제한은 없지만 그동안 두 차례 이상 심의가 열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심의기일에 참석해 각 30분씩 의견을 낼 수 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강제력은 없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기소를 전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기각을 한 이상, 기소 방침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참여연대는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법원의 이 부회장 영장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기 전까지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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