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무죄 확정… 예술 기준 ‘선’ 그은 법정

조영남 대작 무죄 확정… 예술 기준 ‘선’ 그은 법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6-26 01:30
수정 2020-06-26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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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작품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 제3자 관여했어도 사기죄 볼 수 없어”

대법, 사기 혐의 무죄 2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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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대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작 의혹에 휩싸인 조씨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제시했던 ‘병마용갱’. 연합뉴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대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대작 의혹에 휩싸인 조씨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검찰이 제시했던 ‘병마용갱’.
연합뉴스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논란은 25일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검찰이 대작 화가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만이다. 예술의 영역에 대해 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최대한 자제한 것도 무죄가 나온 배경이다.

‘화투’를 아이디어 삼아 그림을 그려 온 조씨는 2016년 5월 검찰의 강제수사로 졸지에 사기범으로 몰렸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약간의 덧칠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것이다. 조씨의 범죄 사실 중에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55만원을 챙겼다는 내용이 나온다. 검찰은 “대작 화가 송씨의 존재를 알렸다면 구매자들이 고액을 주고 작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송씨의 존재를 숨긴 건 기망 행위”라고 봤다.

1심은 검찰 손을 들어줬다. 송씨는 조씨의 창작 활동을 돕는 ‘조수’가 아니라 ‘작가’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1심 논리가 뒤집혔다. 송씨는 조씨의 창작물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움을 준 ‘기술적인 보조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2심은 “작가가 직접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도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사건은 2년여 만인 이날 조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구매자들마다 작품을 구매하는 동기, 목적, 용도 등이 다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이 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품 제작에 제3자가 관여했다고 해도 이를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을 사기죄로 볼 수 없다는 첫 판례다.

조씨의 작품이 누구의 그림인지를 따지는 저작권 다툼이 아니었던 것도 무죄를 확정지은 배경이다. 대법원은 “검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 누가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저작자라는 것인지 표시하지도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검사가 저작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위작·저작권 다툼이 아닌 이상 미술 작품의 가치 평가에 대해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6-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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