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이재용 수사 논의한 심의위…15명 아닌 13명 운명 결정

9시간 이재용 수사 논의한 심의위…15명 아닌 13명 운명 결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0-06-26 21:11
수정 2020-06-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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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심의위원회를 마친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을 나서고 있다.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연루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9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당초 일과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1시간 가량 논의 시간이 늘어났다. 약 1년 7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안인데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복잡한 사안인 만큼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오전에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심의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호선으로 결정했다. 현안위엔 위원 15명 중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했고, 김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실제 표결엔 13명이 참여했다. 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표결이나 질문 등엔 참여할 수 없다. 당초 양 위원장의 회피로 실제 표결에 14명이 참석해 찬반 동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이 현장에서 낸 각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PT) 등 양측 의견진술을 들은 뒤 질의를 했다. 이후 토론·숙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는 주임검사인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앞서 이 부회장 등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최재훈(45·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 김기동(56·21기)·이동열(54·22기) 변호사가 나섰다.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 측 변호인도 참여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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