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출신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 단체의 이적성 여부를 두고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6년부터 청학연대 소속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검찰은 2011년 청학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 이들이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청학연대가 북한과 연계됐고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테러 등을 선동했다며 이적단체로 봤다. 또 A씨 등이 주요 행사에서 한 활동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닌,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간부 B(45)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학연대는 이런 북한의 사상과 활동을 적극 추종·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과 형량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A씨 등은 2006년부터 청학연대 소속으로 주한미군 철수, 반통일세력 척결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검찰은 2011년 청학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 이들이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청학연대가 북한과 연계됐고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테러 등을 선동했다며 이적단체로 봤다. 또 A씨 등이 주요 행사에서 한 활동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게 아닌,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4년, 다른 간부 B(45)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에 의한 통일정책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청학연대는 이런 북한의 사상과 활동을 적극 추종·옹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판결과 형량 모두 그대로 유지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