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방 학대’ 40대 동거녀 살인혐의 적용
7시간 가량 가방에 가두는 것도 모자라‘숨 안 쉬어진다’ 호소하자 뛰어서 짓밟아
3시간 가량 외출도…“살인 고의성 있다”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도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