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선고…라비는 집행유예

‘병역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 1년 선고…라비는 집행유예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8-10 16:18
수정 2023-08-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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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악화·가짜 뇌전증’ 통한 병역비리
“나플라, 마약 재판 중 저질러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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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라비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병역 면탈과 병무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에서 라비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뇌전증을 연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각각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하고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가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이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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