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월평균 근무 22→20일”… 21년 만에 변경

대법 “일용직 월평균 근무 22→20일”… 21년 만에 변경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25 23:20
업데이트 2024-04-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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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제 확산, 대체공휴일 늘어”
배상금·보험금 등 산정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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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손해배상금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의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로일수)를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간 공휴일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향후 유사 소송이나 배상금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간 공휴일이 증가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며 근로·생활 여건도 달라졌다”며 “사건 당시 관련 통계나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대가 달라져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단 의미다.

일용근로자 A씨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28m 높이의 굴뚝 철거 작업 중 떨어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A씨에게 휴업·요양·장해급여 등으로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 보험자(보험회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해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2심은 22일로 책정해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3년 6개월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주 5일제 도입’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됐고 생활여건이 바뀐데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10년간 통계 추세 등을 따져봤을 때, 21년 전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무일)기준점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실제 실무사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소송의 손해배상액이나 보험사 보험지급액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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