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 선수 뇌진탕 시 ‘3분간 경기 중단’ 도입

UEFA, 선수 뇌진탕 시 ‘3분간 경기 중단’ 도입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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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축구연맹(UEFA)의 주관 경기 중 선수가 머리를 다치면 심판이 3분간 경기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UEFA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니옹에서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아니 인판티노 UEFA 사무총장은 “뇌진탕이 의심되는 경우 심판은 3분까지 경기를 중단하고, 팀 닥터는 해당 선수의 상태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팀 닥터가 심판에게 선수의 몸 상태가 괜찮다고 분명히 확인할 때만 선수는 계속 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우루과이-잉글랜드와의 경기 중 우루과이 수비수 알바로 페레이라가 잉글랜드 라힘 스털링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릎에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잃는 등 선수들이 머리를 다치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페레이라의 경우 당시 우루과이 대표팀이 교체를 준비했으나 선수 스스로 경기를 계속 뛰겠다고 주장, 다시 투입되면서 머리 부상 선수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후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선수는 다시 뛰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FIFA, 미국프로풋볼(NFL), 국제럭비위원회(IRB) 등 몸싸움이 격렬한 구기종목 단체들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된 움직임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UEFA 집행위원회에서는 2016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5월28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 시로에서 여는 방안도 확정됐다. 같은 해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스위스 바젤의 세인트 야콥-파크에서 개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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