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둥이 딸 때문에 폭행죄로 구속된 육순 노인

바람둥이 딸 때문에 폭행죄로 구속된 육순 노인

입력 2010-07-12 00:00
수정 2010-07-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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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서울 73년 5월 27일호 제6권 21호 통권 제 241호]

B=환갑 넘은 노인이 폭행죄로 구속된 사건도 있어.

A=나이는 먹었지만 기운이 넘쳐흘렀던 모양인가.

B=어떻게 된 얘기냐 하면 말이야. 박(朴)모(62·서울 용산구 용산동) 노인이 자기 딸에게 자꾸 귀찮게 군다는 최(崔)모(25·자동차 정비공) 청년의 따귀를 때렸는데 그만 고막이 터져 버려서 청년의 고발로 구속이 된 거지.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박 노인의 딸과 청년과의 관계에서 빚어진 거지.

A=그 관계부터 얘기 해봐.

B=박 노인의 딸이 아마 좀 바람기가 있는 처녀였던가 봐. 정비공 최씨와 사귄지 3일 만에 여관에 가서 정을 통했다니까. 그 뒤로도 최씨는 박양과 자주 만났는데 보아하니 여자가 너무 정조관념도 없고 차츰 싫증이 나, 그래서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더니 박양이 울며불며 매달리더라 이거야.

C=어지간히 정이 든 모양인데 그렇다면 처음 얘기와 다르잖나?

B=얘기를 마저 들어봐요. 박양이 그렇게 매달리니까 최씨도 할 수 없이 교제를 계속했는데, 그전처럼 사랑하는 교제가 아니고 마구 학대하는 교제를 했다는군. 둘이 정사를 벌일 때도 온갖 망측한 짓을 다했다는 거야. 그러니 박양도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E=괴상망측한 짓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

B=그야 물론 곤란하지. 어쨌든 참다못한 박양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최씨를 떼 달라고 부탁, 결국 환갑노인의 폭행극이 벌어졌다는 얘기야.

<서울신문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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