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7년 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음대 교수 7년 만에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2-14 21:23
업데이트 2022-12-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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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틀 진행…피해자 진술 신빙성 쟁점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신문DB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뒤 7년 만의 재판인데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사건임에도 진술 일관성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강혁성)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추행 경위와 A씨와 피해자 B씨의 (사제) 관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직접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평결을 선고에 참작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B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은 “피해자는 (피해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피해였지만 당시 느낀 감정과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악감정도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당시 일어났다는 진술 그대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등 합리성을 따져보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다고 했다.

이날 2시간 정도 논의를 나눈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유죄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정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해자의 전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강제추행에 대한 합리성·상당성·객관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대학원 제자로 알고 지내던 B씨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태우고 뒷자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2020년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피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사건 3년 뒤 미투 운동을 보고 힘입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A씨의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뤄오다가 지난 5월 A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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