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속조치 Q&A

세제개편 후속조치 Q&A

입력 2010-01-12 00:00
업데이트 2010-0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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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정부가 발효한 세제개편 후속조치에는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월세 소득 공제 등 절세를 위한 방법들이 많이 들어 있어 자세한 사항을 알아두면 나중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세제개편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질의 응답 자료.

 --결손처분세액의 납무 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체납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무재산으로 관할 세무서에 결손 처분된 경우다.최종 폐업 전 3년간 연평균 수입 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2010년 1월 1일 이후 1년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5년 내 조세범 처벌 사실이 있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한 취지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려는 것이다.기존에 사업 영위 기간 30년,피상속인이 20년간 대표 이사로 재직 시에 기존은 공제가 안 됐으나 앞으로 가능해진다.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월세 소득 공제는.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같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 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이 있어야 한다.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1년 3월에 공제된다.다만 사글세와 같이 월세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계약서 사본,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1년 연장은.

 △배기량 1천cc 미만인 경차 소유주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를 사용하는 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해준다.개인 소유 및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승합차량 각각의 합이 1대여야 한다.즉 가구에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일 경우 2대 모두 대상이지만 모닝 1대와 소나타 1대일 경우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국가유공자도 대상에서 빠진다.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구매 시 이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선의 사례는.

 △동거봉양을 위해 1주택인 아들이 1주택자인 부친과 합친 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합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아들이 상속받고 아들이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속주택 양도세가 과세됐으나 개정 후에는 비과세된다.그러나 무주택자인 아들이 1주택자인 부친과 합친 후 아들이 1주택을 취득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보유하던 주택을 아들이 상속한 뒤 아들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속 과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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