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7일 경기 회복기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비투기지역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상승세를 보이는 투기지역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해 9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로 지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거래가액 등을 15일 내에 신고하고, 거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출구전략 등이 거론되면서 집값 급등이 우려되지만, 현행 법률로는 집값 급등 예상 지역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이 곤란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현행 주택법은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부동산 가격 상승률보다 상승세를 보이는 투기지역만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해 9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로 지정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거래가액 등을 15일 내에 신고하고, 거래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출구전략 등이 거론되면서 집값 급등이 우려되지만, 현행 법률로는 집값 급등 예상 지역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이 곤란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0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