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사전예약부터 적용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분 당첨자 가운데 11억원대 땅과 1억원이 넘는 BMW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 사전 예약을 받는 2차 보금자리주택부터 청약금지 자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국토부의 자산기준안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 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2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가진 가구주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한다. 부동산 기준액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산등급별 점수표를 기준으로 했다. 전체 50등급 가운데 25등급의 평균치가 기준액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000㏄ 신차 최고 가격인 2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해 산정했다. 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건물·자동차 자산을 평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에만 부동산(7320만원)과 자동차(2200만원) 기준액을 적용해 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당첨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1명(0.2%), 생애최초 17명(0.6%)이 새로 마련된 부동산 자산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가운데에는 보유토지 자산 규모가 5억~11억 2000만원인 경우가 5건이었다. 신혼부부 중에는 4억 7100만원짜리 상가를 보유한 당첨자도 있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5명(1.1%)과 생애최초 20명(0.7%)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했다. 이들은 BMW7시리즈나 에쿠스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2월 말 공고가 나오는 위례신도시 2400가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준안 도입으로 더욱 합리적인 서민주택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산기준 확정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자산기준액을 가구 구성원 소유자동차별로 적용할지, 합산할지 의견이 분분하다.”며 “경차라도 3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자동차 가격을 합산하면 기준액이 초과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2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