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임원들도 급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損費)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으로 내는데 손비로 인정되면 순소득이 줄어 세금을 덜 내는 이득을 본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기획재정부는 법인 임원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한해 손비(損費)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으로 내는데 손비로 인정되면 순소득이 줄어 세금을 덜 내는 이득을 본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