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방치 운용사에 투자원금+α 배상판결

사모펀드 방치 운용사에 투자원금+α 배상판결

입력 2010-08-10 00:00
수정 2010-08-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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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운용사에 투자원금에 이익금까지 더한 액수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 펀드소송에선 손해 배상액이 투자손실의 5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투자원금에 이익금까지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례적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투자자 12명이 D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환금 6억1천만원에 이익금을 더한 6억7천45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들 투자자는 미술전시회를 개최한 M사의 입장권판매수익 등을 토대로 원금과 연 12%의 이익금을 지급키로한 D운용의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에 투자했지만 상환금과 이익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운용은 M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제대로 관리해야하는데도 사실상 방치해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환금과 이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했다”면서 “원고들에게 투자신탁의 상환금과 이익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D운용은 전시회가 시작된 지 2주일 후 전시회 주관사인 M사에 대출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고,두달 후 전시사업의 입장권 판매대금이 입금된 M사 계좌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한 게 인정되지만,이 사실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모씨 등 12명은 D운용이 2009년 2~6월 미술전시회를 주최한 M사에 대해 대출채권과 담보 등을 관리해야하는데도 티켓판매대금 입금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배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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