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中企정책 2제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中企정책 2제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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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자 채용땐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인사담당 김모(38)씨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면 최장 1년간 1인당 810만원의 고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이달 초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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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용회복과 일자리 확충을 연계해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재기를 돕겠다는 뜻으로 지난달 시작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가 준비부족과 관계기관의 무성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어떤 기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고용하면 최장 1년간 1인당 810만원(신규고용 촉진장려금 540만원, 금융권 고용보조금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지난달 1일 시행 이후 50일 가까이 지났지만 실적은 형편없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신청한 구인인원이 72명에 불과하다. 구직 신청자(2227명)의 3% 수준이다. 이 가운데 실제 취업에 성공한 구직 신청자는 6명뿐이다.

문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취업시키려는 중소기업은 많지만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용지원센터나 캠코 새희망네트워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탓이다. 거꾸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행복잡이 프로젝트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캠코 관계자는 “현재 행복잡이 프로젝트를 모르는 고용지원센터가 있어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달 중 행복잡이와 관련한 공문을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보내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번거로운 신청방법도 문제다. 한 중소기업 직원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새희망네트워크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인터넷으로는 안 되고 직접방문이나 우편제출만 가능했다.”며 답답해했다.

현재 정부의 고용보조금은 ‘실직 12개월 이상’인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당초 ‘실직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부처 간 업무조율이 늦어지면서 입법이 지연됐다.

캠코 관계자는 “관계부처의 제도 정비가 늦어지면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달 중 인터넷 신청을 시작하고 다음 달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특허침해 대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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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도기로 유명한 중소기업 도루코는 자사 제품을 그대로 베낀 중국 ‘짝퉁’ 업체 때문에 연 매출의 10%인 70억원을 손해봤다. 그러나 지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해 주는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에 가입한 덕에 중국의 특허도용 실태 조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은 국내외에서 특허권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의 소송, 사실관계 조사, 변호사 자문 등 비용을 대주는 보험이다. 지난해 1월 특허청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체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17일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8곳으로 지난해 23곳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이 내야 할 보험료 중 정부 보조금이 지난해 70%에서 80%(최대 3000만원)로, 보험금도 지난해 1억 5000만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확대됐다.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도 중소기업들의 참여는 더 저조해진 것이다.

우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큰 가입금액이 장벽이다. 전체 가입규모가 작다 보니 자동차보험 등 일반보험과 달리 손해 예측이 어렵고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1개 기업이 1000만~600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내고 있다.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과장은 “도입 초기단계에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폭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기업 담당자조차 이런 보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기형 보험개발원 산업연구실장은 “예산이 많지 않아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권 자체가 무형의 자산이라 위험에 대비하는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부족하다.

가입 절차도 복잡하다. 가입 신청을 하면 개별 기업의 특허·권리 목록을 뽑아 특허분쟁 위험을 평가하고 재보험사가 보험료를 산출한 뒤 이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심사해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에만 길게는 두 달이 걸린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8-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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