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제혜택 규모와 범위는

다자녀 공제혜택 규모와 범위는

입력 2010-08-23 00:00
수정 2010-08-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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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세제개편을 통해 발표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의 규모와 액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추가 공제를 확대해 자녀 2명일 경우 100만원,자녀 2명 초과시 1인당 2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08년 기준으로 2자녀 이상이 250만 가구,3자녀 이상이 20만 가구로 보고 있으며,이번 세제개편이 적용되는 시점에서도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보려면 201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다자녀 추가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계층은 연간 총급여 2천만~5천만원대의 저소득 및 중산.서민층이다.

 2자녀의 경우 연봉 2천만원을 받는 사람은 근소세가 기존 5만원에서 3만6천원으로 28%가 줄어들어 비율 면에서 전 소득계층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크다.반면 연봉 1억1천만원인 사람은 2자녀가 있어도 1천394만5천원에서 1천382만5천원으로 0.86% 줄어드는데 그친다.

 3자녀는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의 근소세가 기존 76만5천원에서 60만3천원으로 21.18%로 감소해 가장 혜택의 폭이 크고 3천만원(-20.50%),5천만원(-10.81%) 연봉자 순이다.

 4자녀일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근소세 공제 혜택이 커진다.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4자녀일 경우 근소세가 기존 13만2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무려 50.76%나 줄어든다.4천만원(-35.4%),5천만원(-21.97%),6천만원(-12.17%) 연봉자도 공제 혜택이 크다.

 1억2천만원의 고액 연봉자도 4자녀일 경우 근소세가 기존 1천494만6천원에서 1천434만6천원으로 4.01%가 줄어든다.

 아울러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소득세 감면 비율이 거의 배이상 커진다.

 연봉 4천만원일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근소세가 기존 114만원에서 106만5천원으로 6.58%가 줄어들지만,3명이 되면 기존 76만5천원에서 60만3천원으로 21.18%나 감소한다.4명으로 늘어나면 근소세가 49만8천원에서 32만2천원으로 무려 35.34%나 급감하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시 근소세 감소 효과는 주로 서민층이 많이 받게 설계돼 있다”면서 “연봉별로 근소세 감소율은 단순화한 것이므로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할 경우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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