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복분자맛 막걸리’,‘포도향 약주’ 등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탁주와 약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에서 전통주인 탁주와 약주의 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탁주와 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세법을 개정해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 소주를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다양한 도수의 약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도수가 높은 약주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섞지 않고 전적으로 발효에 의존해 도수를 높이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또 탁주와 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이나 과채류를 원료 또는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앞으로는 ‘복분자맛 막걸리’,‘포도향 약주’ 등의 제품도 생산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는 탁주와 약주가 본래 특성을 잃고 ‘과실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 또는 첨가재료로 쓸 때는 원료합계중량의 10% 이하로 각각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물론 지금도 탁주와 약주 발효과정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과실.과채류를 첨가함으로써 ‘변형된 탁주’ 혹은 ‘변형된 약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기타 주류’로 분류돼 각각 72%,30%의 높은 주세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기준을 준수할 경우 탁주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5% 주세율을,약주도 30% 주세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그동안 민속주와 농민주로 분류해왔던 전통주 개념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바꾸고 민속주 추천권자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농민주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만이 해당됐으나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와 약주의 경우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해 현재 표시도수의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해오던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를 감(減)은 0.5도,증(增)은 1도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에서 전통주인 탁주와 약주의 제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탁주와 약주의 원료 및 첨가재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세법을 개정해 약주에 주정 또는 증류식 소주를 알코올분 총량의 20% 미만으로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다양한 도수의 약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도수가 높은 약주가 일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섞지 않고 전적으로 발효에 의존해 도수를 높이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는 또 탁주와 약주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이나 과채류를 원료 또는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앞으로는 ‘복분자맛 막걸리’,‘포도향 약주’ 등의 제품도 생산이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는 탁주와 약주가 본래 특성을 잃고 ‘과실주’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과실 및 과채류를 원료 또는 첨가재료로 쓸 때는 원료합계중량의 10% 이하로 각각 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물론 지금도 탁주와 약주 발효과정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과실.과채류를 첨가함으로써 ‘변형된 탁주’ 혹은 ‘변형된 약주’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기타 주류’로 분류돼 각각 72%,30%의 높은 주세율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기준을 준수할 경우 탁주 제품에 대해서도 현재처럼 5% 주세율을,약주도 30% 주세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그동안 민속주와 농민주로 분류해왔던 전통주 개념을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로 바꾸고 민속주 추천권자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농민주는 농업인.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만이 해당됐으나 지역특산주는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또는 인근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제조하는 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탁주와 약주의 경우 유통중에도 발효되는 특성을 감안해 현재 표시도수의 0.5도까지 증감을 허용해오던 알코올분 오차 허용범위를 감(減)은 0.5도,증(增)은 1도까지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