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가격도 내려가는 만큼 반드시 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향후 원자재값의 추이를 볼 때 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연료가격 등락폭이 평균 3% 이상일 때 3개월 후째 전기요금에 그 변동분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6월의 전기요금은 1~3월의 연료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1년에 한 번 요금을 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이 매달 달라지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5% 이상 가격 등락폭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인상분을 반영한다. 우리나라가 요금 변동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전기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쯤 된다. 유연탄, LNG, 벙커C유 가운데 유연탄의 비중이 46%, LNG가 37%다. 어떤 원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 어떤 가격(관세청 수입신고가격 또는 구입전력비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는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연탄의 경우 1, 2, 3월의 평균가격은 t당 9만 5000원에서 4, 5, 6월에는 t당 9만 8570원으로 3.75% 올랐다. LNG 가격도 같은 기간 t당 76만원에서 80만 2000원으로 5.5% 인상됐다. 여기에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 발생한 적자 부분을 요금 인상분에 점차 반영할 계획이어서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전은 2008년, 2009년 요금 인상분을 다 반영하지 않아 각각 7조 5000억원,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777억원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와 상관없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8%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연동제 시행으로 단번에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몇 차례에 나눠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그렇다면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까.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연료가격 등락폭이 평균 3% 이상일 때 3개월 후째 전기요금에 그 변동분을 반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6월의 전기요금은 1~3월의 연료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1년에 한 번 요금을 조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기요금이 매달 달라지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5% 이상 가격 등락폭이 발생했을 경우 요금인상분을 반영한다. 우리나라가 요금 변동 가능성이 더 높은 셈이다.
전기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7%쯤 된다. 유연탄, LNG, 벙커C유 가운데 유연탄의 비중이 46%, LNG가 37%다. 어떤 원료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 어떤 가격(관세청 수입신고가격 또는 구입전력비 가격)을 기준으로 할지는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유연탄의 경우 1, 2, 3월의 평균가격은 t당 9만 5000원에서 4, 5, 6월에는 t당 9만 8570원으로 3.75% 올랐다. LNG 가격도 같은 기간 t당 76만원에서 80만 2000원으로 5.5% 인상됐다. 여기에 한전은 그동안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 발생한 적자 부분을 요금 인상분에 점차 반영할 계획이어서 인상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전은 2008년, 2009년 요금 인상분을 다 반영하지 않아 각각 7조 5000억원, 3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777억원이었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와 상관없이 지난해 실적 기준으로 8% 정도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연동제 시행으로 단번에 요금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몇 차례에 나눠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2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