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상장사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Y사의 최대주주 A씨는 비상장사인 H사와의 원활한 합병을 위해 직원을 통해 2008년 3월 20일부터 같은해 5월 26일까지 고가매수,허수매수,가장매매 등으로 자기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M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B씨도 자기회사의 감자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이 회사의 또 다른 전 최대주주 C씨는 회사주식 대량취득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정보 공개 이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특히 C씨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새로 도입된 대량취득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Y사의 최대주주 A씨는 비상장사인 H사와의 원활한 합병을 위해 직원을 통해 2008년 3월 20일부터 같은해 5월 26일까지 고가매수,허수매수,가장매매 등으로 자기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M사 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B씨도 자기회사의 감자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이 회사의 또 다른 전 최대주주 C씨는 회사주식 대량취득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계좌로 주식을 샀다가 정보 공개 이후 매도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특히 C씨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새로 도입된 대량취득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라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투자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