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22개로 대상확대
포장하지 않은 채 판매하는 떡과 빵도 앞으로는 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품목을 종전 531개에서 62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을 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 가운데 농산물은 호밀, 귀리, 오이, 풋고추, 석류 등이며 가공품은 케이크, 피자, 만두류, 물엿, 탁주, 청주 등이다.
다만 이번에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1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3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