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은 파워게임중] 라회장 실명제법 위반 어떻게

[신한금융은 파워게임중] 라회장 실명제법 위반 어떻게

입력 2010-09-03 00:00
업데이트 2010-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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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자료 제출받아 검토중”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함께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라 회장 실명법 위반 여부를 검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검찰과의 협조를 끝내고 지난달 말부터 신한은행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본격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4일 신한은행에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직원 및 계좌 개설 과정 등 라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을 검사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 조사의 핵심은 차명계좌를 만드는 과정에 라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은행지점 창구 직원이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만들어주었다면 실명제법 위반이 된다.”면서 “만일 라 회장이 이를 시킨 것이 확인되면 마찬가지로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실명제법 위반시 최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의로 실명제법를 위반했을 경우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이 라 회장의 50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에 나설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는 라 회장의 거취 여부와 직결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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