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장 해임이냐 직무정지냐

신사장 해임이냐 직무정지냐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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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신한금융 이사회

신한금융지주 사태의 분수령이 될 이사회(14일)를 하루 앞두고 이사회 결과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응찬 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도 새롭게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사회 결과와 관련한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다. ▲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돼 가결되거나 ▲해임안은 상정되지만 부결되거나 ▲직무정지안 같은 중재안이 의결되는 경우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 안이 대두된다. 이사회 안에 친(親)라 회장계로 분류되는 멤버들이 많다. 라 회장과 이 행장 등을 합치면 우호표가 전체 12표 중 6표를 넘어선다. 그래서 신 사장은 “이사회에서 라·이·신 3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자신의 의결권만 제한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신한금융측은 “이사회 규정상 신 사장도 의결권을 제한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라 회장에 이어 신 사장 역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신 사장이 행장 재직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이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한 뒤 이를 수차례 인출, 15억 66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연도별로 이 회장 명의의 계좌가 개설됐다가 돈이 빠져나가면 폐쇄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용됐으며, 2007년 이후 비서실 직원과 직원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돈이 인출됐다고 신한은행은 고소장에서 지적했다.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실명제법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비서실이 일선 창구직원에게 지시한 정황을 찾지 못한다면 사정은 달라질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 개설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소지는 크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고소내용대로라면 금융당국이 신 사장의 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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