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가 종합편성(종편) 채널 사업자와 보도채널 사업자 양쪽 모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정치적 복선이 깔린 불공정 선정기준이라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애초 종편과 보도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종편에서 탈락하는 특정언론사의 ‘패자부활전’이 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기로 해놓고 슬며시 종편과 보도채널의 중복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큰 종편 예비 사업자가 경쟁상황이 불리할 경우 보도채널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안전판을 제공,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는 물론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확정,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중복 소유는 금지하도록 하면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는 모순된 방안을 선택했다.
더구나 중복 신청자가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토록 해 사실상 ‘이중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주었다.
방통위는 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절대평가로 하되,종편은 납입자본금이 최소 3천억원을 기준으로 배점의 60%를 주고 최대 5천억원일 경우 100%까지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보도PP의 경우 최소 납입자본금은 400억원(60%),가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는 600억원(100%)으로 정해졌다.
심사 배점은 종편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이 25%로 배점이 높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각각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은 10%로 정해졌다.보도채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30%로 가장 높고 이어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5%) △방송의 기획편성 제작계획 적정성(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 △방송발전 지원 계획(10%) 순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커트라인인 ‘승인 최저 점수’를 뒀다.전체 총점의 80% 이상,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했고,특정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60%를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사업 승인후 내야하는 출연금은 종편은 100억원,보도채널은 15억원로 정해졌다.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10월 중 의결하고 10~11월 사업자 승인 신청 공고를 낸 뒤 승인심사계획을 거쳐 12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애초 종편과 보도채널을 시차를 두고 선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종편에서 탈락하는 특정언론사의 ‘패자부활전’이 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선정하기로 해놓고 슬며시 종편과 보도채널의 중복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큰 종편 예비 사업자가 경쟁상황이 불리할 경우 보도채널 쪽으로 선회할 수 있는 안전판을 제공,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는 물론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편성 방송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확정,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종편과 보도채널 중복 소유는 금지하도록 하면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는 모순된 방안을 선택했다.
더구나 중복 신청자가 두 개 사업 모두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한 개 사업에 대한 승인 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을 제출토록 해 사실상 ‘이중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주었다.
방통위는 또 선정 방식은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절대평가로 하되,종편은 납입자본금이 최소 3천억원을 기준으로 배점의 60%를 주고 최대 5천억원일 경우 100%까지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보도PP의 경우 최소 납입자본금은 400억원(60%),가점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는 600억원(100%)으로 정해졌다.
심사 배점은 종편의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방송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이 25%로 배점이 높고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과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각각 20%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은 10%로 정해졌다.보도채널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30%로 가장 높고 이어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25%) △방송의 기획편성 제작계획 적정성(20%)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 △방송발전 지원 계획(10%) 순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커트라인인 ‘승인 최저 점수’를 뒀다.전체 총점의 80% 이상,심사사항별 총점의 70% 이상을 승인 최저점수로 설정했고,특정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60%를 미달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사업 승인후 내야하는 출연금은 종편은 100억원,보도채널은 15억원로 정해졌다.
어느 한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이 다른 신청 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10월 중 의결하고 10~11월 사업자 승인 신청 공고를 낸 뒤 승인심사계획을 거쳐 12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