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29억·KT 48억·LG U+ 26억… 단말기 보조금 차별 과징금

SKT 129억·KT 48억·LG U+ 26억… 단말기 보조금 차별 과징금

입력 2010-09-25 00:00
업데이트 2010-09-25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통위 “27만원 초과지급 위법”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모두 20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2008년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없어진 뒤 처음 내려진 조치이자 과징금 액수도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지난해 상반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쟁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더 주거나 연령이나 가입 형태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용자들의 이익이 저해된 만큼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203억원을 부과하고 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29억원, KT 48억원, LG유플러스 26억원이다. 이동통신 3사들은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에 대해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더 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약 12만원, KT는 5만원, LG유플러스는 5만 7000원 규모다. 특히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번호이동 신규 가입자들 간에도 보조금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차별지급한 단말기 보조금 평균 액수를 보면 ▲SK텔레콤 4만 1000~7만 9000원 ▲KT 1만 9000~8만원 ▲LG유플러스 5만 1000~5만 6000원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1인당 평균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통망 수수료의 지급기준 마련 ▲단말기 출고가·실제 판매가 등을 계약서에 기재 ▲단말기 보조금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제조사 재원 파악 방안 마련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월 안에 사업장, 대리점에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한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부과보다 업무처리절차 개선안이 더 중요하다.”면서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반복되면 최대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10-09-25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