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카드 변칙영업 논란

KB카드 변칙영업 논란

입력 2010-11-02 00:00
수정 2010-11-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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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KB금융지주에서 분사하는 KB카드가 휴면고객의 탈회를 유도한 뒤 신규회원으로 재가입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모집 비용이 중복돼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을 해칠 수 있다며 시정을 주문했다.

회사원 이모(33)씨는 지난달 29일 국민은행 서울 시내 지점의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해 초에 가입한 연회비 3000원짜리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똑같은 카드를 다시 만들라.”고 권유했다. 오는 12월 19일까지 10만원을 결제하면 다음달에 현금 2만원을 되돌려주고 이후 다시 해지해도 상관없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씨는 “가입 후 한번도 쓰지 않은 카드였는데 2만원을 얹어준다고 해서 직원 말대로 탈회한 다음 다시 가입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0분의10(최대 1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KB카드가 분사 전에 유효 회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고 전했다. A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고객을 신규로 전환시키면 외형상 활동성 회원이 늘어난다.”면서 “분사한 뒤 회사 지분을 매각하고 자본투자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자산과 회원규모가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무리한 영업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KB카드의 마케팅 비용은 해마다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년 2844억 1700만원이던 KB카드의 마케팅 비용은 지난해 3173억 800만원으로 11.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23억 8900만원을 지출해 20개 카드사 가운데 현대카드(2790억 8300만원), 신한카드(2757억 2600만원)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1-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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