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추심위탁 인권침해 아니다”

“지방세 추심위탁 인권침해 아니다”

입력 2010-11-17 00:00
업데이트 2010-11-1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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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추심업체가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더라도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체납 지방세 징수업무를 신용정보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체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적, 강압적 징수활동으로 납세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김 회장은 “체납자의 권익은 현행 규제와 감독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면서 “위탁업무도 편지안내, 전화독촉,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 촉구 등이어서 인권침해 소지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신용정보협회는 추심업체와 신용평가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현재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에 대한 추심업무를 위탁받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금융 및 상사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80조원 이상 회수해온 경험을 축적했다.”면서 “체납자와 접촉할 경우 녹취 등 보완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인권침해 방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오해는 추심업무의 사각지대인 심부름센터 등 사설 추심업자와 신용정보회사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됐다.”면서 “금융위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가혹한 추심행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위탁시 체납정리는 물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고 성실한 납세자와 미납자 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1조원을 위탁받으면 2000∼3000명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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