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불법성’ ‘성실히’ 기준 모호

‘보장’ ‘불법성’ ‘성실히’ 기준 모호

입력 2010-12-01 00:00
업데이트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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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키운 MOU 3대 추가조항

현대그룹과 외환은행이 지난 29일 교환한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의 문구 해석을 놓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 현대그룹이 서로 다른 해석을 근거로 채권단과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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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과 일방적인 MOU 교환에 반발했던 정책금융공사는 문구 해석을 놓고 대척점에 서 있다. 유재한 금융공사 사장은 전날 “10영업일 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며 “이를 어긴다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그룹은 MOU에 ‘10영업일’이란 시한과 ‘이를 어길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채권단과 현대그룹은 MOU를 교환하면서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과 관련해 현대건설 또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담보(또는 보증)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보장하고 ▲자금조달 증빙에 불법성이 없어야 하며 ▲채권단에 서류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추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MOU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보장’, ‘불법성’, ‘성실히’ 등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그룹이 자료를 낸다고 해도 충분히 소명됐는지는 운영위원회가 판단한다. 판단이 객관적인가를 놓고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대그룹이 가감없이 대출 계약서 등을 공개해 ‘무담보·무보증’을 증명하면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현대그룹은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성실히’가) 대출계약서 제출 등에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법조계에선 “자금조달 증빙에 허위나 불법성이 없다는 것은 채권단이 밝힐 사안이지 현대그룹의 몫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나온다. 인수·합병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그룹이 제한된 범위에서 추가 자료를 낼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단 내 의견이 갈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채권단 운영위 3곳 중 2곳만 동의해도 MOU 해지가 가능하다.”는 유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운영위 규정에는 ‘특수한 사안은 만장일치, 일반적 사안은 2개사만 동의해도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다. MOU 해지가 일반적 사안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0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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