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확인서 제출, 현대건설 매각 실타래 풀릴까

대출확인서 제출, 현대건설 매각 실타래 풀릴까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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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그룹이 3일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오는 7일까지 나티시스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대신에 나티시스 은행이 공증한 대출확인서를 낸 것이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출확인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 제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후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주주협의회를 열어 대출확인서가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충족하는지,아니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 검토를 한 뒤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와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등 일체의 모든 자료들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MOU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현대그룹이 이날 ‘증빙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공동매각주관사에 제출한 2페이지 분량의 대출확인서에는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실제 대출계약서는 70~80페이지가량 된다”면서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 확인한 문서까지 보낸 만큼 더 이상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 일각에서는 대출확인서의 내용이 현대그룹이 기존에 소명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와 주주협의회가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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