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3일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 예치된 1조2천억원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오는 7일까지 나티시스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대신에 나티시스 은행이 공증한 대출확인서를 낸 것이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출확인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 제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후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주주협의회를 열어 대출확인서가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충족하는지,아니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 검토를 한 뒤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와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등 일체의 모든 자료들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MOU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현대그룹이 이날 ‘증빙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공동매각주관사에 제출한 2페이지 분량의 대출확인서에는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실제 대출계약서는 70~80페이지가량 된다”면서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 확인한 문서까지 보낸 만큼 더 이상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 일각에서는 대출확인서의 내용이 현대그룹이 기존에 소명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와 주주협의회가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채권단은 오는 7일까지 나티시스 은행과 맺은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현대그룹은 대출계약서 대신에 나티시스 은행이 공증한 대출확인서를 낸 것이다.
채권단은 법률 검토와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출확인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대출금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대출확인서 제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후 9개 기관이 참여하는 주주협의회를 거쳐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주주협의회를 열어 대출확인서가 채권단이 요구한 수준에 충족하는지,아니면 시정요구를 해야 하는 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5영업일의 시한을 주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 검토를 한 뒤 추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대출계약서와 대출계약과 관련한 담보제공 또는 보증계약서 등 일체의 모든 자료들을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 검토 등을 거쳐 MOU해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현대그룹이 이날 ‘증빙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공동매각주관사에 제출한 2페이지 분량의 대출확인서에는 △나티시스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자금은 대출금이며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돼 있지 않고 △현대그룹 계열사 주식이 담보로 들어가 있지 않으며 △현대그룹 계열사가 대출에 대해 보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요구하는 대출계약서는 사상 그 유례가 없고 통상관례에 완전히 벗어난 요구로 MOU상 채권단과 합의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실제 대출계약서는 70~80페이지가량 된다”면서 “나티시스 은행이 공식 확인한 문서까지 보낸 만큼 더 이상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단 일각에서는 대출확인서의 내용이 현대그룹이 기존에 소명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와 주주협의회가 어떤 결정이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