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2010년 연말정산 문답풀이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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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실시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청에 자주 문의되는 연말정산 사례에 대해 들어봤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시 기본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이면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은.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 4명일 때 250만원을 공제받는다. 5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

▲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근거하므로 12월중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공제대상이 아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으면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받을 수있나.

▲올해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다.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 공제를 받나.

▲카드 사용자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

▲아니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해당된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일일 10만원 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돼 납부세액이 없다.

--중도 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한다. 그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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