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내년 세법개정안 확정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음식점 등 대거 창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집이 없는 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어떤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급여 기준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간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4000만원 넘게 받으면 연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총 5년에 걸쳐 1조 66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이 늘어나는 등 자영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8년 만에 조정,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현재 1.5~4%다. 내년에는 0.5~3%가 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더 받게 된다. 2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40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3~7%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전경하·임주형기자 lark3@seoul.co.kr

2012-08-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