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보험 내년부터 비과세 제한

즉시연금보험 내년부터 비과세 제한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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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심히 살피자! 혜택이 줄어요

부자들의 인기 재테크 수단이었던 즉시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제한된다. 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계약 기간을 유지하면 중간에 돈을 찾아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자산가들이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는 즉시연금보험에 거액을 예치한 뒤 매달 비과세로 연금을 타는 쏠쏠한 ‘세테크’를 하고 있다. 즉시연금은 지난해 수입 보험료가 2조 3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내년부터 가입하는 사람은 보험 차익(보험금-납입보험료)에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된다. 단, 인출액이 연간 200만원 이하이거나 사망 및 해외 이주 등으로 인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에 계약자를 바꾸는 경우도 과세된다. 현재는 부모가 보험료를 대부분 납부하다가 1~2년을 남겨놓고 자식으로 계약자를 변경해도 보험 차익이 전액 비과세됐다. 앞으로는 비과세 10년 기간이 계약자별로 계산된다.

국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국 금융계좌 등 해외 자산을 물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국내 소재 재산만 증여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금융계좌는 물론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해외 현지 법인 주식도 증여세 대상이 된다. 증여받은 비거주자가 세금을 안 내면 자산을 물려준 국내 거주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가 상승 시 늘어나는 물가 연동 국고채의 원금 증가분에도 2015년부터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물가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 표면금리가 낮지만 물가가 오르면 상승분을 반영해 원금이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증가분은 이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도 원금 증가분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4000만원에서 내년에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8-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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