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보험사 대출업 허용 땐 추가 규제 필요”

“증권ㆍ보험사 대출업 허용 땐 추가 규제 필요”

입력 2012-08-22 00:00
업데이트 2012-08-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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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ㆍ보험사의 대출 등 금융사의 내부겸업 업무에 추가 자본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상진 한국은행 과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겸업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금융사 겸업확대가 과도한 리스크 추구, 상호 간 연계성 확대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겸업이란 하나의 금융기관이 은행ㆍ증권ㆍ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 영업 형태다.

한국처럼 금융지주사에 속한 각각의 자회사가 특정 금융 업무를 맡는 것은 ‘외부겸업’이다. 반면 증권ㆍ보험회사가 마치 은행과 같이 대출업무를 하는 것처럼 한 회사 안에서 다른 금융서비스도 하는 것은 ‘내부겸업’이라 한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금융기관의 겸업이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이 들끓었다.

일각에선 금융사 겸업구조를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으로 꼽았다. 투자은행 부문에서 유발된 불안이 겸업화된 영업구조를 연결고리로 상업은행 부문으로 전이하며 연쇄도산의 불씨가 됐다는 것이다.

겸업 구조로 덩치가 커진 금융사들이 ‘대마불사(大馬不死)’ 논리를 믿고 리스크를 과도하게 추구해 금융ㆍ실물 경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은행과 유사한 여ㆍ수신업무를 하는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ㆍ유사은행)’ 역시 중앙은행 대출제도나 예금보험 등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해 위험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금융회사가 대형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볼커룰’을 도입했다.

영국도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제한을 강화하고 개인ㆍ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소매은행을 도매ㆍ투자은행에서 분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유사은행 업무 가능성에도 금융투자업자에게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송 과장은 “금융겸업 제한과 관련한 국외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도 과도한 리스크 추구, 연계성 강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의 대출업무 허용, 유사은행 영업 등 내부겸업 대상 업무에 추가 규제자본 부과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적 리스크 유발 가능성을 사전에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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