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피해기업 첫 구제

한·EU FTA 피해기업 첫 구제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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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고기 수입 피해 인정… 운전·시설자금 등 3년간 지원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 발효된 한·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른 비슷한 구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EU FTA에 포함된 국가들과 품목, 서비스 영역이 워낙 다양해 부문별 국내업체의 점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제306차 무역위를 열고 전북의 돼지고기업체 A사가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이 늘어 피해를 본 것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지경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A사를 조만간 무역조정 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 비용도 4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FTA 발효 후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싼 EU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게 A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2010년 한국산과 EU산 돼지고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각각 84.76%와 5.65%였는데 지난해 70.98%와 12.22%로 바뀌었다.

2007년 도입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 심각한 손해를 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보거나 그럴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 원인일 때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인정한다.

무역조정지원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칠레와 한·아세안 FTA로 피해를 봤다고 신청한 업체는 7곳에 불과했지만 한·EU FTA 발효 1년이 되는 지난달까지 5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2-0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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