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먼드법원, 듀폰 제기 소송 승소 판결 “첨단섬유 영업비밀 침해… 20년간 販禁”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이어 미국 법원의 과도한 자국 이기주의 판결로 한 기업의 기술독립을 향한 꿈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3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듀폰이 한국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를 상대로 제기한 첨단 섬유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30년간 개발 노력… 거대기업 횡포”
페인 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9억 1990만 달러(약 1조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를 근거로 코오롱이 만든 아라미드(aramid) 섬유제품 브랜드인 ‘헤라크론’에 대해 “헤라크론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헤라크론은 군·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제품.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에도 견디는 고강도 섬유로 유연하고 가벼워 ‘철(鐵)의 섬유’로 불린다. 코오롱은 듀폰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혀 왔다.
이번 판매 금지 소송 판결은 지난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이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1년 가까이 끌어오던 페인 판사의 판결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판매 금지 소송을 앞두고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오롱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아라미드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면서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코오롱 측 제프 랜덜 변호사는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배제됐으며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 유리한 증거 모두 배제”
실제 코오롱의 재판을 맡은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듀폰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로펌 ‘맥과이어 우즈’의 파트너 변호사로 21년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해 듀폰의 손을 들어줬던 9명의 배심원단은 듀폰사의 아라미드 섬유 제조 공장이 100년간 있었던 버지니아주 시민들이다. 삼성과 애플 재판의 재판(再版)인 셈이다.
코오롱과 카이스트 윤한식 박사팀은 개발 착수 5년 만인 1984년 듀폰사 섬유보다 제조공정은 절반, 생산원가는 3분의1로 줄이면서 강도는 높은 아라미드 펄프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 세계적으로 특허를 인정받았다.
김미경·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9-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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